대의원회 구성 요건과 관련하여 귀 구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조합장도 대의원회 구성 인원수에 포함되는지?
   - 조합장 해임으로 조합임원 중 1인이 조합장 직무대행을 할 경우 대의원회 구성 
인원수에 포함되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조합장은 
대의원회 의장이 되며, 조합장이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경우 대의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합장도 대의원회 구성 인원수에 포함됩니다.
   - 아울러, 조합장 해임으로 조합임원 중 1인이 조합장 직무대행을 할 경우 대의원회 
구성 인원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으나, 해당 조합정관 등
에 따른 적법한 조합장 직무대행자인 경우 그 직무대행자가 대의원회 의장이 되고 대
의원회 의장인 직무대행자를 대의원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 해당 조합정관 내용, 조합장 부재 사유·기간 및 지체없이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지 
않은 사유, 직무대행자의 적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귀 구에서 최종 적의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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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특  별  시
 수신 
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성북구, 대의원회 구성 관련)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
팀장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전결 10/18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5783
(
2023. 10. 18.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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