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
(접수번호 20230929900099)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6. 개인간 채무로 인한 법원 경매를 통해 주택 소유권 획득시 조합원 자격 여부
  7.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이주철거 시기 
□ 민원회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호에 따르면 「주택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
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 포함,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 제외)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으나,
  - 「도시정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르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
융기관(「주택법 시행령」 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
여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등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설립인가 후 개인 간 채무에 의한 경매 
등으로 주택의 소유권 획득 시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사료되오나, 해당 사업의 
구역 현황 및 소유 관계 등에 따른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
은 당해 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
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으로서 당해 사업
의 이주 및 철거 시기는 각 사업단계별 토지등소유자의 사업 추진 동의 여부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협조] 응답소 질의회신 (조합원의 자격 여부 등)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변재원 주무관
(☏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변재원
주거정비정책팀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10/16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5631
(
2023. 10. 16.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2
/전송
02-2133-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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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in99@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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