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08-0237

회신일자 2008-10-24

안 건 명
경기도 성남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4항(정비구역안의 공유재산인 잡종재산에 대해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한지 여부) 관련

1. 질의요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2008. 9. 22. 조례 제2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구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라 함) 제39조에서는 잡종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성남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4항을 근거로 정비구역 안의 공유재산인 잡종재산을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2. 회답

구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9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성남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4항을 근거로 정비구역 안의 공유재산인 잡종재산을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서는 잡종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그 뜻을 공고하여 경쟁입찰에 붙이도록 하고 있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제1호부터 제29호까지 규정하면서, 제23호에서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고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4항에서는 정비구역 안의 공유재산은 「지방재정법」 제77조[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지방재정법」(이하 “종전의 「지방재정법」”이라 함) 제77조를 말함]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지방재정법」 제61조(종전의 「지방재정법」 제61조를 말함)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종전의 「지방재정법」 제6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매·임차·도급 기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다양한 공유재산 및 물품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05. 8. 4. 법률 제7665호로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라 함) 제29조에서 종전의 「지방재정법」에서 계약의 방법을 규정한 제61조의 내용을 규정하는 한편, 종전의 「지방재정법」이 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제61조(계약의 방법)는 삭제되었습니다.

○ 그런데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부칙 제5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에 따라 종전의 「지방재정법」 제61조(계약의 방법)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계약의 방법)로 대체된 것이어서 종전의 「지방재정법」 제61조를 인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를 인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4항의 “「지방재정법」 제61조에 의한 계약의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의한 계약의 방법”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4항은 정비구역 안의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한 특별 규정이며, 이는 공유재산인 잡종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 시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것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잡종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구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9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성남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4항을 근거로 정비구역 안의 공유재산인 잡종재산을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지방재정법 제61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