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23-198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공고

경기도에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함을 공고합니다.

 

 

2023. 09. 26.

경 기 도 지 사

 

행정처분대상업체

행정처분사항

등록

번호

업종

상호명

대표자

영업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기간

처분사유

처분규정

경기-

125

정비

사업

전문

관리업

지우디앤씨

*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112, 603(호계동)

업무정지

6개월

’23.10.16.

~

‘24.4.15.

등록기준미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별표5] 2.개별기준 나목

경기-

100

정비

사업

전문

관리업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

화성시 노작로 48, 4(반송동)

업무정지

6개월

‘23.10.16.

~

’24.4.15.

등록기준미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별표5] 2.개별기준 나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도시정비법106조 제3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 받은 경우에는 처분 사항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진행 중인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27조 및 행정소송법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