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 양식 변경 안내

분류 : 종합포털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등록부서 : 주거정비과부서전화번호 : 02-2133-7208
등록자 : 유태윤등록일 : 2023-09-25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 양식 변경,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자) 2023. 9. 12.

 (변경내용) 구역계 변경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동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입안 동의서로 확인이 가능토록 개선

 (변경사유) 구역계 변경 동의와 정비계획 입안 동의를 별도 징구할 경우 주민 혼선 및 불편이 우려되어, 주민 혼선 방지 및 사업추진의 신속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에 구역계 변경 동의 내용 추가

 

 ※  구역계 변경이 없거나 구역계 변경에 따른 동의 확인이 불필요한 구역의 경우에는 금번 추가 내용 해당 없음 (구역계 변경 부분 삭제 또는 해당없음으로 표기 후 동의서 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