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2008. 7. 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은 공부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의미하지만, 건축물의 일부가 공부상 용도로 사용되면서 나머지 일부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08/11/14 조회 96

내용

서울행정법원 2008. 11. 6. 선고 2008구합26718 판결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

1.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2008. 7. 30. 조례 제4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1호는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 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를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었던 점, 개정된 현행 정비조례 제24조 제1항 제1호는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 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 규정하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존 무허가건축물’만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주택과 별도로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주택정비사업의 목적이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정비조례상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이란 공부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다만, 건축물의 일부가 공부상 용도(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면서 나머지 일부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각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의 다과에 관계없이, 건축물의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 아닐 때에는 건축물의 원래 용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