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원 2023.8.24선고 2020가합32619 시공자 지위 확인 등 - 홍은제13재개발구역


<판결문 중>

민법 제673조에 따라 계약 해제 통지를 하는 경우 피고(조합)는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여 피고의 정비사업비 변경이 초래된다. 따라서 계약 해제 통지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선행 절차로 해제 및 개략적으로라도 해제와 일체를 이루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총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


소결론.

피고의 이 사건 해제 통지는 피고가 주장하는 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민법 제673조에 기한 임의해제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총회에서 그러한 해제 및 그와 일체를 이루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총회 의결이 없었으므로 유효하다고 할 수 없어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도시정비법상의 시공자 지위에 있으며,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을 다투고 있어 확인의 이익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