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민원


제목 

조합임원 선임시 보유요건의 합산이 가능한지?


내용

1. 질의내용

1) 도정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에 위치한 특정 건축물을 계속해서 5년 이상 소유해야 하는지?

2) 중간에 보유기간이 빠지더라도 합산이 가능한지? 이상 2가지가 궁금합니다. 지자체의 판단으로 이관하지 마시고 직접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 상세 내용

도정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임원은 1)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이상 소유하거나 2)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이때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가 특정 한가지 물건을 계속해서 소유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물건의 총 소유 내용을 합산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정비구역내 ○○1-1번지 20171~ 20191(2) ○○1-2번지 20201~ 2023년 현재 (4)

- 만약 합산이 불가하다면 1-2번지 4년 보유로 임원의 자격이 없는지

- 합산이 가능하여 6년 보유로 인정하여 임원의 자격이 있는지


답변일

2023-10-12 16:37:59

처리결과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조합임원의 자격(계속 5년 이상 소유 관련)

 

(2) 답변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1조제1항에서, 조합은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소유한 자[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2인 이상의 공유자가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로 한정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할 것

 

ㅇ따라서, 법 제41조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조합임원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여야 하며, 이때 계속해서 5년 이상 소유에 대해서는 동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044-201-33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