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9나52761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요지>

선거관리규정에 임원 후보자의 수가 정수와 같은 경우 무투표 당선토록 정한 경우, 임원을 총회에서 선정하지 않은 것은 유효하다.

다만, 선거관리규정에 대의원 선출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은 이상, 대의원 선임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 총회에서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판결문 중>

피고 선거관리규정 제34조는 조합의 임원 선출은 조합 총회에서 선거인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선거인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출하거나 과반수 동의에 미달할 경우 결선투표 없이 다득표자를 선출하고(제34조 제3항), 후보자의 수가 정수와 같은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결정하도록(제34조 제4항) 규정하고 있다.


다득표자순에 의하여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 최소득표수 이상을 당선인 결정기준으로 정하지 않은 이상 무득표자라 하더라도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으므로, 결국 후보자의 수와 정수가 같은 경우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총회를 개의하여 다득표자순에 의하여 임원을 선임하게 되면 후보자 전원이 임원으로 선임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선거관리규정 제34조 제4항에서 임원 선임에 있어 후보자의 수가 정수와 같은 경우에 무투표 당선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이 피고 조합 정관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피고 정관에 반하다고 볼 수 없다.


대의원 선출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피고 선거관리규정이 대의원 선임에 있어 선거방법 규정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의원 선임에 관한 특별한 의결방법을 규정하지 않은 이상 대의원 선임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 총회에서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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