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질의회신)

(요 지)

추진위에서 선정한 정비업체의 업무기간은 조합설립 후에도 승계되어 지속되므로, 조합에서 별도로 선정 또는 인준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제 목 추진위원회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건

등록일 2006-10-12

접수번호 009874

상담내용

06.8.25부터 개정시행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2006-330호)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의 선정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운영규정 제6조(승계제한)에 의하면, 추진위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업무나 계약, 용역업체의 선정등은 조합에 승계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서는 이 운영규정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1. 종전의 운영규정이 적용되던 시기에 추진위에서 당시 운영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비업자를 선정하였으며, 용역계약기간은 추진위~조합청산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계약기간이 개정 운영규정 제6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여 조합설립후 정관에 의해 재선정해야 하는 것인지, 부칙2조에 의해 유효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질의2. 현재시기에 추진위에서 운영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비업자를 선정할 경우, 용역계약기간은 추진위원회 업무기간으로 제한해야 하는 것인지, 조합청산까지 체결하여도 무방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분 야 주택/건설

답변내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므로 위 인용규정에 따라 조합에 승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부서 : 주택국 주거정비과 담당자 : 윤옥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