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9. 8. 선고 2022구합52270 판결 [수분양자 지위확인등]


<판결문 중>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 제3항 제3호(이하 '종전 조례 규정'이라 한다)에서 '1필지의 토지를 2003년 12월 30일 이후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를 종전 토지의 총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고, 제1토지의 전 소유자인 G, H, I는 2003. 12. 30. 이후인 2005. 5. 16. 상속받아 2021. 1.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종전 조례 규정이 적용되어 제1토지 지분면적 24m²가 제외될 경우 원고의 종전토지 총면적은 80m²로 분양대상 기준면적(90m²)에 미달하여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되게 된다.


상속의 경우 투기방지와 무관하다는 사정만으로 종전 조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명문의 근거 없이 예외를 인정할 수 없고, 이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정한 '1필지의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