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1. 강서구 원도심활성화추진단-4742(‘23.9.26.)의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 접수된 민원사항에 대한 질의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업무
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질의내용
1)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총 사업면적에 국공유지
면적 포함되는지?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을 토지면적의 2/3이상 확보시, 국공유지 면
적이 포함되는지?
나. 답변내용
1)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시, 관리지역 면적, 사업시행예정구역 등에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2)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주민제안으로 추진시, 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별도의 토
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확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공
유지를 면적을 제외한 모아주택 사업시행 예정지의 토지면적의 2/3이상 동의가 필요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