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제안일자제안자문서제안회기
21228402023-06-22최인호의원 등 13인  
제21대 (2020~2024) 제407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비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의 지분 쪼개기를 통한 투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1필지의 토지를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하거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전에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날(이하 “권리산정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정비사업의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 단지에 상가의 구분소유권을 분할한 ‘상가 쪼개기 지분권’을 양수하여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는 투기수요가 유입되어 기존의 아파트 소유자와 갈등을 빚으며 재건축 사업 지연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 지연으로 발생하는 비용 증가는 결국 선의의 지분 소유자나 조합원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권리산정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정비사업의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정비사업의 목적을 벗어난 무분별한 투기행위를 차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토지분할이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가 가능한 재건축범위 특례의 기준이 되는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이후에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제외함(안 제67조제4항제1호).
나. 시·도지사가 권리산정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정비사업의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분할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77조제1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