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질의회신

(요지)
추진위 운영규정이 정한 의결조건과 추진위의 내부지침서에서 정한 의결조건이 서로 상충될 때, 추진위 운영규정에 의해 의결되어야 한다.

(상황)
- 추진위 운영규정에서는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토지등소유자(동의하지 않은 자 포함)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나,

- 추진위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정비업체 선정지침에는 총회에서의 다득표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음.

- 총회 개표 결과 다득표업체가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추진위에서는 영등포구청에 (1)운영규정에 어긋나므로 무효처리할 것인지 (2) 추진위 입찰지침에 부합하므로 유효처리할 것인지 질의함

(구청의 회신내용)
'운영규정'에 의한 총회의결을 거쳐야 함


== 질의회신 원문자료는 첨부화일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