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상담을 통해 접수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에 반대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전에 탈퇴하면 되는지? 아니면 반대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지?
  ○ 답변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2항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
소유자(이하“추진위원회 동의자”)는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군
수등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서 법 제12조제2항 및 제36조제1항 각 호 외
의 부분에 따른 동의(법 제26조제1항제8호, 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4항에 따라 
의제된 동의를 포함한다)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 표시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
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의 표시는 해당 동의에 따른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
 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나목의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에 대한 동의
          나.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동의 후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
경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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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상담]질의(민원)회신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반대 의사표시 관련)
    -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 동의자는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후에는 동
의 철회가 안되므로 추진위원회 동의자가 조합설립을 반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서 정한 시기까지 관할 구청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사
업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유태윤 주무관
(02-2133-720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10/06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5107
(
2023. 10. 6.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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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yhjh99@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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