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사실상 다가구주택의 분양대상자 여부와 관련하여 귀 
구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85.***** 건축허가, 85.****** 사용승인(단독주택), 88.***** 2명(A, B)이 건물 
지분등기(각각 1/2)를 완료한 단독주택의 경우 A, B 각각 분양대상자가 되는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조례’) 부칙(제6899호, 18.7.19.) 
제28조의 다가구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1997년 1월 15일 전에 가구
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은 제3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가구주택
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 수로 한정하여 가구별 각각 1명을 분양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의 경우 90.4.21.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
가를 받아 지분등기를 필한 것은 사실인 바, 해당 단독주택이 사실상 다가구주택
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으면 지분등기한 2명을 각각 분양대상자로 볼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에 대한 판단 여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구 귀에서 실제 
사용현황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송파구청장(주택사업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송파구,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사실상 다가구주택의 분양대상자 관련)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
팀장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전결 10/04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4941
(
2023. 10. 4.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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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33-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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