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질의회신)

(요지) 운영규정은 주민총회의결로 개정가능하며, 변경할 내용은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330호2006. 8.25 개정)제3조제2항에 의거하여야 한다.


(제목)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변경 가능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08.08.06 21:30:0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단독주택 재개발 추진위원회 승인완료되어 주민총회 준비중입니다.
질의1)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현실에 맞지않아 주민총회의결을 거쳐 개정하려하는데 운영규정을 변경,개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운영규정상에 서면결의 부분에서 찬성,반대 의결이 가능한것같은데 회의에 정족수 참석을 위한 성원여부만을 목적으로 개정예정인바 개정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3)관리처분이후 현금청산할경우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여부.


처리결과

국토해양업무에 관심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추진위원회 운영규정(건설교통부 고시)제5조제1항제5호, 주민총회 의결사항에 관한 동 운영규정 제21조제2호에 의거 주민총회 의결을 거처 운영규정을 개정,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운영규정의 작성 및 변경시에는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330호2006. 8.25 개정)제3조제2항에 의거 붙임 운영규정안을 기본으로 하여야 하며, 확정해야할 사항, 수정 및 보완 가능한 사항, 준용할 사항이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리처분에 따라 현금청산이 완료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자격이 소멸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