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질의회신)

(요지)
추진위원회 의사정족수는 승인된 위원수가 아니라, 현재 적합한 위원의 수로 판단해야 한다.

(제목)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해석

성명 OOO 등록일 2008.10.08 17:47:5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국토개발에 애쓰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와 운영규정의 일부 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 째, 추진위원회 의사정족수와 관련하여,
○ 운영규정 제2조제2항제3호에 “위원의 수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인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여 위원정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 한편, 추진위원회 의사정족수를 규정함에 있어 운영규정안 제26조제1항 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만일 최초 위원정수 100인으로 추진위원회 승인되었고 그 후 위원의 이사, 사망 등으로 ○○인이 궐위되었다면 추진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규정한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의 “재적위원”이라 함은 100인 인지 아니면 궐위된 위원수를 뺀 ○○인 인지 여부.

둘 째,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위원장 및 감사를 변경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 운영규정 제6조제2항에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후에 위원장 및 감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운영규정 제27조제1항에는 “주민총회 및 추진위원회의 의사록에는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변경된 임원의 승인신청시 첨부되어야 할 의사록에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 중 단 1명이라도 날인이 없을 시 변경승인 가능 여부.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위원정수는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에서 확정한 위원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며 재적위원은 위원정수중 궐위된 위원을 제외하고 현재 적합한 위원으로 재적되어 있는 위원을 의미합니다.

-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주민총회 및 추진위원회의 의사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나, 부재중이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 모두의 기명날인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절기 건강유의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