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국토해양부 질의회신)
(요지)
추진위원회 의사정족수는 승인된 위원수가 아니라, 현재 적합한 위원의 수로 판단해야 한다.
(제목)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해석
성명 OOO 등록일 2008.10.08 17:47:5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국토개발에 애쓰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와 운영규정의 일부 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 째, 추진위원회 의사정족수와 관련하여,
○ 운영규정 제2조제2항제3호에 “위원의 수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인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여 위원정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 한편, 추진위원회 의사정족수를 규정함에 있어 운영규정안 제26조제1항 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만일 최초 위원정수 100인으로 추진위원회 승인되었고 그 후 위원의 이사, 사망 등으로 ○○인이 궐위되었다면 추진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규정한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의 “재적위원”이라 함은 100인 인지 아니면 궐위된 위원수를 뺀 ○○인 인지 여부.
둘 째,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위원장 및 감사를 변경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 운영규정 제6조제2항에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후에 위원장 및 감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운영규정 제27조제1항에는 “주민총회 및 추진위원회의 의사록에는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변경된 임원의 승인신청시 첨부되어야 할 의사록에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 중 단 1명이라도 날인이 없을 시 변경승인 가능 여부.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위원정수는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에서 확정한 위원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며 재적위원은 위원정수중 궐위된 위원을 제외하고 현재 적합한 위원으로 재적되어 있는 위원을 의미합니다.
-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주민총회 및 추진위원회의 의사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나, 부재중이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 모두의 기명날인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절기 건강유의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요지)
추진위원회 의사정족수는 승인된 위원수가 아니라, 현재 적합한 위원의 수로 판단해야 한다.
(제목)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해석
성명 OOO 등록일 2008.10.08 17:47:5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국토개발에 애쓰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와 운영규정의 일부 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 째, 추진위원회 의사정족수와 관련하여,
○ 운영규정 제2조제2항제3호에 “위원의 수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인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여 위원정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 한편, 추진위원회 의사정족수를 규정함에 있어 운영규정안 제26조제1항 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만일 최초 위원정수 100인으로 추진위원회 승인되었고 그 후 위원의 이사, 사망 등으로 ○○인이 궐위되었다면 추진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규정한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의 “재적위원”이라 함은 100인 인지 아니면 궐위된 위원수를 뺀 ○○인 인지 여부.
둘 째,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위원장 및 감사를 변경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 운영규정 제6조제2항에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후에 위원장 및 감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운영규정 제27조제1항에는 “주민총회 및 추진위원회의 의사록에는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변경된 임원의 승인신청시 첨부되어야 할 의사록에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 중 단 1명이라도 날인이 없을 시 변경승인 가능 여부.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위원정수는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에서 확정한 위원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며 재적위원은 위원정수중 궐위된 위원을 제외하고 현재 적합한 위원으로 재적되어 있는 위원을 의미합니다.
-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주민총회 및 추진위원회의 의사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나, 부재중이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 모두의 기명날인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절기 건강유의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