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접수번호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舊 조례[제4949호, 2010.3.2., 일부개정] 적용을 받는 재개발구역 내 토지 83㎡ 
소유(’06.10.31.)하고, 국공유지 토지 일부 58㎡를 추가로 계약(’17.1.20.)하였으
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분양대상 여부
- 토지 79㎡를 소유한 무주택 만30세 이상 자녀가 입주전 주택을 소유한 부모세대에 
전입했을 경우 분양대상 여부 
□ 답변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이하 '조례') 제34조제4호에서는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 환지예정
지증명원)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다
만, 특정무허가건축물(미사용승인건축물 포함)인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기
존무허가건축물확인원이나 그 밖에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정비
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
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고,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
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舊 조례[제5007호, 2010.7.15., 일부개정] 제3조에 따라 2010.7.15.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구역의 경우 2010.7.15. 개정 전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단서 
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2003년 12월 30일 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재개발 사업의 분양대상)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제외)의 소유자
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같은 법에 따른 공사완료 고시일
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
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
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봄)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개정전 조례 제27조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를 2003년 12월 30일 이후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질의의 분양대상 여부는 상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
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 및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토지 소유 및 무주택 여부, 권리
가액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시어 당해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
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변재원 주무관(☏
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변재원
주거정비정책팀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09/26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4742
(
2023. 9. 26.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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