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10. 7. 선고 2016구합1110 판결 [세입자주거이전비및임대주택공급] 


가. 주거이전비 청구에 관한 판단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해당하는 세입자는 그 이후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산정통보일 또는 수용개시일까지 계속 거주할 것을 요함이 없이 위 공람공고일에 바로 주거이전비 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435 판결 등 참조).

또한 주거이전비 청구권은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실제 거주 여부로 판단한다.


나. 임대주택공급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주택재개발에 따라 임대주택공급을 하는 것은 당시 재개발지역에 정당하게 실제 거주하는 사람의 주거권 및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실제 거주여부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나, 그것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자료들을 종합하여 실제 거주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2005. 9. 2. 이 사건 주택에 전입한 후 2011. 10. 17. 서울 은평구 G, 101호로 전출하였다가 2012. 5. 31. 다시 이 사건 주택에 전입한 사실, 원고는 원고의 아들 H의 중학교 배정문제로 전출신고를 하였는데 실제로는 이 사건 주택에 가족들과 함께 계속 거주하면서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을 매달 납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세입자로서 이 사건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여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