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세입자의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귀 구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세입
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할 때까지 실거주했으나,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
준으로 잠시 타 지역으로 전출갔다 다시 전입해 온 경우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한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7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임차인의 자격·선정방법·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 및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도록 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는 별표 3에 규정된 범위에서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사업
시행자 및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별표 3 제2호가목1)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해당 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유사 판례(서울행정법원 2016구합1110 세입자 주거이전비 및 임대주택공급)
에서 재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것은 당시 재개발구역에 정당하게 
실제 거주하는 사람의 주거권 및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실제 거주 
여부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용산구, 실거주 세입자의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대상 여부)
규정하고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는 있을 것이나, 그것만
으로 판단해서는 안되고 다른 자료들을 종합하여 실제 거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반면, 주민등록표 기준의 전출·전입이 위장 전입 등 부당한 사유인 경우에는 세입자
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혜택과 관련하여 보호 가치가 있는 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 임차인의 자격·선정방법 등을 최종 승인하는 귀 구에서 상기 규정의 취지, 유사 판
 및 해당 정비구역의 임대주택 확보 현황, 세입자 현황, 실거주를 증빙하는 자료, 
주민등록표상 전출·전입 사유 및 부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의 처리하
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
팀장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전결 09/27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4779
(
2023. 9. 27.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ytyhjh99@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