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기관에서 접수된 민원사항에 대한 질의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업무
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질의내용
  1) 등촌2동 모아타운은 ’22.6.22.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정하였는데,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제2조제1항제6호제나목에 따르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조합이 사업시행
자이면 “조합설립인가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보도록 규정하였는데, 「빈집 및 소
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권
리산정기준일”을 “조합설립인가일”로 볼 수 있는지?
  2) 1필지에 건축물(근린생활시설)을 공유중인 다수의 토지등소유자 중 일부가 권리가액 
부족으로 분양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동일 건축물 내 다른 공
유자의 지분을 양수시 분양받을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것 인지?
 나. 답변내용
  1) 등촌2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4 및 같은법 제28조의2에 따라 관리지역
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는 관리계획의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관리계획 승인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일을 권리산정기준일
로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조례 제2조제1항제6호제나목에 따른 권리산정기준일은 관리지역 외의 일반
지역에서 권리산정기준일을 규정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등촌2동 관리
지역 내 권리산정기준일은 조합설립인가일이 아닌 '22.6.23. 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강서구청장(원도심활성화추진단장)
(경유)
 제목 
권리산정기준일 관련 질의 회신
  3) 질의내용 중 사업방식이 명확하지 않으나,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구역 내 1필지 및 
건축물(근린생활시설)을 지분공유중인 경우, 조례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라 권리산
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의 권리가액이 조례 제37조제1항제3
호에 따른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이상인 경우 분양대상자에 해당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인용명
모아주택계획
팀장
김지호
전략주택공급
과장
전결 09/27
남정현
협조자   
시행
전략주택공급과-11766
(
2023. 9. 27.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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