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897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첨부화일 : 판결문 전문

[1]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에 기존 주택이나 대지를 제공하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정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에 거주하다가 그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3]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재건축사업계획 승인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신축아파트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한 사안에서, 이는 양도일 당시 1세대 2주택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나아가 같은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목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없다고 한 사례

------------------------------------------------

[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항의 취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데 있고,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의 주택이나 대지를 제공하여 그 사업계획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이를 두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본문, 단서 제2호 (다)목,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3. 4. 14. 재정경제부령 제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그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더라도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는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재건축사업계획 승인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신축아파트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한 사안에서, 이는 양도일 당시 1세대 2주택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나아가 같은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목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