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 2023- 420 호

2030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시

 

「2030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하여 「주택법」 제71조에 따라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1. 계획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공동주택 리모델링

○ 명칭 : 2030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2. 계획의 범위 및 목표연도

○ 대상범위 : 서울특별시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 목표연도 : 2030년

 

3.기본계획 시행기간 : 2023.09.21.(고시일) ~ 2030.12.31. 까지

 

4.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일 : 2023.09.21. (서울특별시장)

 

5.주요내용

1)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기초조사 및 수요예측

3)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

4)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영기준 수립

5) 안전한 리모델링 추진

6) 리모델링 공공지원 강화

7) 그 밖에 기본계획 재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열람 장소

1) 세부도서는 생략하고, 고시 관련 세부도서 및 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02-2133-7144) 및 자치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소관부서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서울소식→ 고시?공고)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