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
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
○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등록 및 선정에 관한 사항 문의
<답변내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23.4.18 공포, ‘23.10.19 시행)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및 등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 동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려는 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제1
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한편, 제61조 벌칙규정에서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되어 ’23.10.19일부터 시행예정인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시 전략주택공급과(☎
02-2133-8232)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규모주택 정비법 개정(안)과 관련된 질의의 건
주무관
장도영
모아주택계획팀
김지호
전략주택공급과
06/26
남정현
협조자   
시행
전략주택공급과-7558
(
2023. 6. 26.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전
략사업과 (서소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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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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