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검토의견
ㅇ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대상지는‘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아래와 같은 법적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1) 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 미만일 것
2)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 규정 적용
ㅇ 모아타운 주민제안 방식은 아래 중 하나의 요건 충족 시 주민이 직접 관리계획(안)을
마련하여 자치구에 제출할 수 있고, 추후 서울시 전문가 사전자문을 통해 적정 대상
범위(모아타운 규모 및 경계설정)를 결정하게 됩니다.
1) 조합: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조합 1개 이상
2) 토지등소유자: 사업시행예정지(1개소 이상) 각각의 대상 토지면적 2/3이상 동의(국·공유지 제외)
※ 단, 조합 또는 사업시행예정지가 1개소인 경우 사업시행면적 1만㎡ 이상 2만㎡ 미만
ㅇ 한편, 대상지 내 도로 신설 필요성 등은 입지 여건, 토지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
비기반시설 설치계획과 교통계획을 수립한 후 관리계획 승인 신청 과정에서 관련 부
서 협의, 전문가 사전자문 및 통합심의를 통해 검토, 최종적으로 계획 승인하는 사항으
로 민원 답변을 통해 확정적으로 안내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전략주택공급과(☎ 02-2133-823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