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2구합10820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결문 중>

이 사건 조례에 따라 하수발생량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기존 건축물에 관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납부된 적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기존 건축물의 하수량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적용범위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제한하는 취지로 이 사건 조항을 해석할 수는 없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타행위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서, 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비용은 당해 사업으로 인한 하수 발생량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두261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이 사건 사업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하수량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