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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산 재건축 시공권 박탈한 반포3주구, 164억원 손해배상 위기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arunews.com)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9.7선고 2020가합539085손해배상



<판결문 중>


1)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이 될 자가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해 입찰절차를 거쳐 수의계약의 상대방으로 결정한 경우, 입찰을 실시한 자가 수의계약의 상대방으로 결정한 자와의 본계약 체결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예약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는데, 만일 입찰을 실시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의계약의 상대방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본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라면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본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이행이익상실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위 대법원 2011다41659 판결의 취지 참조).

2)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손해액의 40%로 제한함이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위 시공이익의 40%에 해당하는 16,440,627,631원(= 41,101,569,078원 × 40%, 원 미만 버림)으로 제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