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
(접수번호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시공자 선정관련 입찰지침서 입찰조건과 달리 홍보한 시공자 자격 박탈 여부
-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및 '계약' 관련 별도 안건 상정 여부
□ 답변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 포함)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하고 있으며,
-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9조에서는 입찰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및 위반시 자격 박탈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제1호~제6호의 사항을
입찰 공고 내용에 포함토록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와 계약 등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될 계약, 시공자의 선정 및 변경 등을
포함한 제1호 ~ 제11호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관련 규정에 의거 시공자의 자격 박탈 여부는 입찰공고 내용에 포함된 입찰참
여 준수사항 및 위반시 자격 박탈에 관한 사항에 따른 종합적 검토 · 판단이 필요하
며, 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의 별도 안건 상정은 해당 사업구역의 시행규정에서 별도 정
하는 사항이 없고 각각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을 거칠 경우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변재원 주무관
(☏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