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질의회신)


접수번호 H123768 신청일 08.10.07 종료일 08.10.08

제목 재개발(재건축)조합이 특수법인에 해당되는지

(질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특수법인'에 대해서는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의 제1조(목적)에 "민법법인,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특수법인"이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은 "공공기관"에 포함됩니다.

3. 대전지법 2007.1.31. 선고 2006구합3324 판결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법 2007.1.31. 선고 2006구합3324 판결
【판결요지】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에서 말하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라 함은, 한국은행·서울대학교병원 등과 같이 당해 법인의 설치 및 규율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해당 법인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 통일적인 규율을 하고 그 법인의 설치, 운영 및 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특별법에 법인의 설립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당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만이 그 법이 규율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며, 사인(사인)이나 다른 형태의 조직이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당해 법에 의해 원천적으로 봉쇄됨과 아울러 당해 법이 그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설립 목적, 사업 및 활동을 제한하고 있어 그 법인이 당해 법 소정의 목적이나 사업 이외에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법인도 포함한다.

4. 대법원 판결내용 중에도 구 재개발법에 의해 설립된 재개발조합이 특수법인이라는 문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누3951 판결문의 일부 문장
"한편 위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1985. 10. 14.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다음 1992. 4. 15. 피고로부터 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에 관한 인가를 얻어 원고 조합으로 조직을 개편한 후 같은 해 6. 1. 특수법인으로서의 설립등기를 마쳤으며,"


이상과 같은 법령 및 판결에 비추어 볼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명시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되는 것인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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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먼저 저희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질의하여 주신 점을 감사드리며, 선생님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에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은 반드시 해당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국한된다기보다는 일정한 공공성이 인정되는 한 「민법」 및 「상법」에 대한 상대적인 의미로서의 “특법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개별법의 입법목적 내지 취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법인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일반국민에게 공개를 하여야 할 정도의 “공공성”을 지녔는지 여부를 살펴야 함과 동시에, 해당 법인이 「민법」또는 「상법」상의 법인 등 정보공개 대상기관이 되지 않는 일반법인과 비교할 때 그 설립목적, 사업 및 활동에 있어서의 일반법인과는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각종 보조금 등 정부지원액을 받고 있는지 여부, 정부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수탁 받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그 법인의 기능과 역할에 ‘공공성’이 강하여 해당 법인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일반국민에게 공개를 하여야 할 정도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일반적으로 설립목적, 사업내용이 재개발 등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가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에 포함은 되나 정보공개 대상기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5.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더 궁금한 점과 의문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행정안전부 제도총괄과 이대영 사무관(02-2100-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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