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22구합52398 주거이전비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기
피고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23. 3. 9.
판결선고 2023. 6. 1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73,255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26.부터 2023. 6.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883,2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비사업의 개요

1) 사업명: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2) 위치 및 면적: 청주시 흥덕구 C 일원 131,00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3) 사업시행자: 피고
4) 정비구역에 관한 공람공고: 2008. 1. 4. 청주시공고 D
5)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2018. 1. 26. 청주시고시 E

나. 소유 및 전입신고 내역

1) 원고의 남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0. 9. 20. 이 사건 정비구역에 포함된 청주시 서원구 G(도로명 주소 청주시 서원구 H) 지상 2층 주택(지하 16.8㎡, 1층 76.98㎡, 2층 48.51㎡,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1990. 12. 4.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2018. 2. 26. 이 사건 정비구역 밖에 위치한 청주시 흥덕구 I아파트, J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로 전출하였다가, 2020. 2. 13. 다시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3) 망인이 2021. 12. 7. 사망한 후, 원고는 2022. 6. 7.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21. 12. 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정비구역 공람 공고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만 한다) 제7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제54조에 따라 이주정착금 24,000,000원, 주거이전비 4,555,520원 및 이사비 2,327,692원 합계 30,883,21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일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가) 청구권 부존재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청구의 경우, 원고는 2018. 2. 26. 이 사건 정비구역 밖으로 전출하여 거주하였고, 원고가 망인의 점유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정비구역부터 수용재결일까지의 계속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 이사비 청구의 경우, 원고가 위 2018. 2. 26. 이주한 것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결국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의 각 청구권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나) 보상금 산정금액 과다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청구의 경우 청구권의 존재를 다투는 외에 원고가 청구하는 보상금액의 산정 내역 자체에는 다툼이 없다. 이사비의 경우 그 산정기준일이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인 2018. 1. 26.이 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수용재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사비 금액은 과다하다.

나. 원고의 계속 거주 여부(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정비계획 공람공고일(2008. 1. 4.)부터 수용재결일(2022. 9. 20.)까지 기간 중 2018. 2. 26.부터 2020. 2. 13.까지(이하 ’이 사건 전출기간‘이라 한다)는 이 사건 정비구역 외에 위치한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위 기간 동안에도 이 사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은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던 나머지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살피건대, 갑 제3, 7 내지 11,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전출기간 동안에도 이 사건 주택에서 망인과 함께 계속 거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금울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밖으로 전출신고한 이유로 교사로 재직 중이던 원고의 며느리가 타지로 전출 발령되지 않기 위해 노부모를 모시는 경우 받는 가산점을 받게 하고자 일시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만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고의 며느리인 K이 1990. 9.경부터 2023. 4.경까지 계속하여 충북 소재 L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에 따르면 노부모를 사실상 봉양하고 있는 자녀인 교사는 전보순위 책정 등에 있어 우대가산점을 부여받게 되며, 위 노부모에는 배우자의 노부모에 해당하는 원고도 포함되는 점, 원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망인과의 혼인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위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고, 달리 원고가 망인과 따로 거주해야 할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

② 원고의 계좌에서 이 사건 전출기간을 포함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주택의 상하수도사용료와 동일한 액수의 돈이 정기적으로 인출되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전출기간 동안에도 이 사건 주택 인근에 위치한 M의원과 N의원에서 수 차례 진료를 받은 바 있고,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전출기간에 해당하는 2018. 12. 10.에는 혈압을 재야 한다는 M의원 의사의 권유에 “약만 줘요. 아저씨 밥 지러 가야해요”라고 말하였다는 내용이 위 의원 진료기록에 기재되어 있기도 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전출기간 동안에도 이 사건 주택에서 망인과 함께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 지급의무의 범위

1)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의 액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거이전비는 2021년 통계의 1인가구 가계지출비 2,277760원의 2개월분인 4,555,520원이고, 이주정착금은 2,400만 원이다(이 사건 주택의 보상금 합계는 90,739,260원이므로, 주거용 건축물 평가액의 30%가 2400만 원이 넘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2) 이사비의 액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인 2018. 1. 26.이 속한 2018년 상반기 공사 부문 보통인부의 노임<각주1>이 일당 109,819원인 사실,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2018년 기준 최대적재량이 5톤인 화물자동차의 1일 8시간 운임<각주2>이 219,000원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건물의 연면적이 99㎡를 초과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별표4]에 따라 산정한 이사비는 2,017,735원[= 노임 878,552원(= 109,819원 × 8명) + 차량운임 876,000원(= 219,000원 × 4대) + 포장비 263,183원{= (노임 878,552원 + 차량운임 876,000원) × 0.15}] 상당이다.
원고는 수용재결일(2022. 9. 20.)을 기준으로 이사비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거이전비 청구권과 이사비 청구권은 요건과 취지를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권으로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은 이사비에 관하여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적용할 기준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소유자도 세입자와 마찬가지로 이사비 산정통보일이나 수용개시일까지 계속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사업인정고시일에 바로 이사비 지급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주거이전비 4,555,520원, 이주정착금 24,000,000원 및 이사비 2,017,735원 등 합계 30,573,25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10.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6.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기(재판장) 김환권 장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