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단5265874 용역대금
원고(선정당사자) 주식회사 A
<주소>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백
담당변호사 C<각주1>
피고 I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주소>
대표자 조합장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
담당변호사 홍석진
변론종결 2023. 5. 11.
판결선고 2023. 8. 24.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 선정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 선정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에게 60,759,545원, 원고 선정자 주식회사 F(이하 '원고 F'라고 한다)에게 49,104,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20. 11. 16. 피고와 2020. 11. 27.자 임시총회와 관련하여 '조합 임시총회 및 관련 서류 징구'를 목적으로 용역대금 45,3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고, 실비에 대하여는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F는 2020. 11. 16. 피고와 '조합 홍보 및 총회 서면결의서 징구와 인력운영'을 목적으로 용역대금 44,64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위 두 용역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이 당시 피고의 대표자는 조합장 직무대행자 G이었다.

나. 원고 A은 2020. 11. 25.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용역대금 45,3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및 실비 9,875,95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여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원고 F는 2020. 11. 25. 피고에게 같은 내용으로 용역대금 44,64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다. 피고는 2020. 11. 26.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임시총회에서 G는 조합장 직무대행 및 이사 지위에서 해임되었다. 2020. 11. 27.자 임시총회는 개최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모두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60,759,545원[= 55,235,950원(= 45,360,000원 + 9,875,950원) × 1.1, 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F에게 49,104,000원(= 44,640,000원 × 1.1, 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용역계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 제4호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용역계약은 유효하다.
3) 설령 이 사건 용역계약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의 대표자가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이 무효가 된다면 피고는 민법 제35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거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용역계약은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해당하는데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다.
2)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인 2020. 11. 27.자 총회가 개최되지 않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효력
1)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137조 제6호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임원을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위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에서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에 의해 설립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61008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등 참조). 한편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이라 함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금원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511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예산'이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1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계획'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이상,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인 정비사업비의 지출예정액에 관하여 사업비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도8096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원고들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합계 109,863,545원(실비 포함)에 달하는 거액의 용역비지급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합원에게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에 해당하고, 피고의 예산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의 용역금액 등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은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들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원고들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9. 6. 29.자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관리처분계획(안)의 자금운용계획에 관리비 항목에서 총회비 등 명목으로 18억 원, 예비비 항목에서 137억 7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용역대금이 피고의 예산으로 정해져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안)에 기재된 관리비 항목의 총회비나, 예비비는 피고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위하여 책정한 지출예정액에 불과하여 이를 이 사건 용역계약이 체결된 피고의 2020년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계획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용역계약의 용역대금이 피고의 2020년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지출을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에 신속한 대처하기 위한 예산 항목인 예비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이 2020년도 준예산 편성 범위 내에서 체결되었으므로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 제19조 제1항에서 '조합 등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당해 연도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년도 동기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은 '조합 등은 제1항에 따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사유가 생긴 때에는 사전에 추진위원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용역계약에 관하여 대의원회 의결이 없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원고들은 피고가 2021. 10. 19.자 정기총회에서 2020년도 사업비 예산(안)을 의결함으로써 2020년도 준예산으로 회계처리 되었어야 할 이 사건 용역계약을 추인하였다고도 주장하나,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민법 제35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G가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원고들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 원고들이 그 당시 아파트 설계변경, 기선정된 시공사와의 갈등, 이로 인한 조합장의 해임 및 조합장 직무대행자 선임 등 피고의 내부 사정상 총회 의결을 취득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원고들이 이미 인식하면서도 피고 조합장 직무대행자 G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에 나아갔다는 것이므로 원고들은 G의 불법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한 자로 볼 수 있고, 그와 같은 원고들의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관여하에 이루어진 G의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행위가 그에 가담한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 없다.

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효인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업무를 수행하여 피고가 이득을 얻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들은 피고를 위하여 2020. 11. 27.자 총회 대행업무의 기획, 홍보인원 활동, 국공유지 계약금 모금을 위한 의향서 설명 등의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업무수행 내역을 알 수 있는 증거로 들고 있는 갑 제13, 14, 15호증은 원고들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업무 중 어떤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작성 및 제출경위 등에 비추어 신빙성도 떨어져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들은 자신들이 작성한 홍보자료나 당시 징구하였다고 주장하는 서명결의서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갑 제13, 14,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들이 피고를 위하여 용역업무를 수행·완료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