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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2구합67389 기타(일반행정)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한수, 허지연, 박재민
피고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박앤정
담당변호사 박승용, 소정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진훈, 나산하, 이민혁
변론종결
2022. 8. 25.
판결선고
2022. 10.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2. 24. 광명시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에 대한 분양평 형을 보류지 중 최하층부터 평형타입 B타입으로 배정하고 동·호수 추첨방식을 보류지 내에서 동일조건으로 전산추첨 또는 직접추첨으로 한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광명시 C 일대 90,740.8m2(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합니다)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는 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피고의 조합설립인가(2016. 6. 30.) 이후인 2020. 5. 21. 이 사건 사업구역 내 건축물(광명시 D빌라 1층 E호, 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을 이전 소유자인 F로부터 양수한 자이다. 나. 원고의 피고 조합원 지위 확인 경위 1) 피고는 2018. 6. 22.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2018. 12. 10.부터 2019. 1. 19. 까지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빌라의 소유자였던 F는 위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2) 피고는 2019. 9. 11. 총회에서,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분양신청을 한 후 분양신청을 철회하여 현금청산자가 된 조합원을 재가입시키는 내용의"현금청산자 분양대상 조합원 재가입 건"(제3호 안건)과 위와 같은 재가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합 정관 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조합 정관 변경의 건"(제4호 안건)을 의결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2구합67389 판결 기타(일반행정) 표 3) F를 비롯한 19세대(이하 '재가입 신청자들'[1]이라 한다)은 위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재가입 신청자들에게 2019. 9. 11.자 총회 의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재가입될 경우 분양신청 타입을 특정하여(조합원 별로 타입을 달리 정하였다) 선택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받았다. 4) 피고는 2020. 5. 12. 총회에서 위와 같은 재가입자 신청자들에 대해 보류지에서 평형 배정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의 "조합원 재가입자 19명 분양승인의 건"을 의결하였는데, 당시 배정방법과 관련하여 '주택(상가주택 포함) 소유자는 분양신청 시 신청평형의 A타입, 빌라 및 다세대 소유자는 분양신청 시 신청평형의 B타입을 배정하기로 의결'한다고 정하였다(이에 따라 조합원분양 분 24개가 증가하고, 보류지분 24개가 감소하게 되었는데, 해당 내용에는 각 재가입 신청자들에게 공급될 아파트의 면적도 표기되어 있다. 갑 제10호증 참조). 5) 피고는 위 총회 의결 내용을 반영하여 재가입 신청자들에 대해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 추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광명시장에게 (변경)인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광명시장은 도시정비법 제78조 제3항에 따라 한국감정원에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였는데, 한국감정원은 2020. 7.경 재가입 신청자들이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검증의견을 제시하였다. 6) 광명시장은 2020. 9.28.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의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변경인가 처분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이하 '2020. 9. 28.자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7) 재가입 신청자들 등은 수원지방법원에 2020. 9. 28.자 관리처분계획 중 자신들에게 주택을 분양하지 않기로 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2020구합74147), 위 법원은 2021. 3. 16.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위 화해권고결정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부분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수원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2구합67389 판결 기타(일반행정) 표 다. 원고에 대한 주택 공급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 인가 경위 1) 피고는 2021. 9. 30. 총회에서, 1 59, 84평형의 경우 종전가액이 높은 순으로 A타입을 먼저 배정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조합원 공동주택 평형배정의 건"(제3호 안건), 2 조합정관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등 내용의 "조합정관 변경의 건"(제7호 안건) 및 3 재가입 신청자들에게 분양을 하되, 이들 중 '연립, 빌라 소유자와 1+1 구제대상 조합원(총회의결 및 법적판단에 한함)은 보류지에서 배정하며 평형타입은 B타입 (39, 49 제외)으로 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변경)계획 수립의 건"(제10호 안건)을 의결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2구합67389 판결 기타(일반행정) 표 2) 피고는 위 총회 의결 내용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인가신청을 하였고, 광명시장은 2022. 2. 24. 이를 인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3)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쟁점내용'이라 한다). 수원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2구합67389 판결 기타(일반행정) 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3, 7 ~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2, 3, 을 제2 ~ 9,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으로 원공에게 59A타입 1채의 공동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창설적으로 인정되었으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쟁점내용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쟁점내용은 조합원들 사이의 평등을 규정한 조합 정관 제10조 제2항을 위반하는 등 다른 조합원들과 원고를 차별하여 형평에 반하는 내용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쟁점내용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 가) 관련법리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사업 시행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신축 주택에 관한 수분양자 지위나 수분양권(이하 '수분양권'이라고만 한다)은 조합원이 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신청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되는 관리처분계획으로 비로소 정하여진다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두39277 판결 등 참조). 또한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혹은 변경을 통한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식 외에 전체 조합원의 일부인 개별 조합원과 사적으로 그와 관련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재건축조합이 행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관리처분계획의 본질 및 전체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건축조합의 행정주체로서 갖는 공법상 재량권에 비추어 재건축조합이 개별 조합원 사이의 사법상 약정에 직접적으로 구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그 개별 약정의 내용과 취지 등을 감안하여 유효·적법한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범위 내에서 그 약정의 취지를 가능한 한 성실하게 반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초과하여 개별 조합원과의 약정을 절대적으로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만 하는 구체적인 민사상 의무까지 인정될 수는 없고, 약정의 당사자인 개별 조합원 역시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약정내용대로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강제할 수 있는 민사상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06391 판결 등 참조), 이는 설령 그러한 약정 내용에 대해 법원에서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원고의 조합원 지위가 인정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다툼이 없어 보이고, 쟁점이 되는 것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중'59A 1채의 공동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수분양권'이 있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중 쟁점부분'이라 한다)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화해권고결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화해의 대상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처분권이 있음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앞서본 바와 같이 구체적인 수분양권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총회의 결의를 통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그에 대한 인가로 정해지게 되는바, 이사건 화해권고결정에 포함된 구체적 분양에 관한 내용은 피고의 처분권한을 벗어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중 쟁점부분에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피고가 앞서 본 행정주체로서 갖는 공법상 재량권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만약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중 쟁점부분에 효력이 있다고 한다면 피고가 소송상화해제도를 통해 법적 기준 및 절차를 모두 벗어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결과가 되는바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중 쟁점부분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쟁점내용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가) 관련법리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의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는 법률이 정한 행정계획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나 권리·의무의 인정 자체에 관하여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의 수립에 관하여는 이른바 계획재량행위에 해당하여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적법하게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것인 이상, 그로 인하여 토지등소유자들 사이에 다소 불균형이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이에 따른 손익관계는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의 적정한 평가 등을 통하여 청산금을 가감함으로써 조정될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관리처분계획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두402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다. ① 피고 정관 제10조 제2항에서는 조합원의 권한은 평등하다고 정하고 있다.② 피고의 2019. 9. 11.자 및 2020. 5. 12.자 총회 당시 의결된 관리처분계획 중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쟁점내용에 대응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해당 내용은 재가입 신청자들과 기존 조합원 간에 '동일조건'으로 분양절차를 진행한다는 취지로 보이기도 한다. 수원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2구합67389 판결 기타(일반행정) 표 (2) 그러나 같은 증거들 및을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쟁점내용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를 포함한 재가입 신청자들은 모두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으로 변경전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들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였다. 원고의 경우 이 사건 빌라의 종전 소유자인 F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도시정비법 제73조 제1항, 피고 조합 정관 제11조 제2항[2]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현금청산자 지위에 있는 상태였고, 원고가 조합원 지위를 회복하게된 경위를 보더라도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분양신청절차를 통하지 아니하고 조합총회의 결의를 통해 조합원 지위를 회복하게 된 것인바, 원고와 같은 재가입 신청자들의 지위를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의 지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는 피고의 분양신청절차에 있어 F에 대한 통지절차에 위법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F에 대해 적법하게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을 제13, 14호증 참조), F 스스로 본인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토지등소유자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각서를 쓰거나(갑 제9호증), 본인의 책임으로 분양신청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으며(을 제15호증의 1),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청구원인 내용에서도 통지절차에 위법이 있었다는 주장을 한 바도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를 포함한 재가입 신청자들에 대해 법률상 구제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도 2019. 9. 11. 총회에서 이들의 조합원 지위 회복을 위한 정관 개정 등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후 그에 따른 재가입 의사를 확인하고 앞서 마련한 근거에 따른 총회를 진행하면서(2020. 5. 12. 총회)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쟁점내용과 같은 내용에 대해 의결을 하였다. 즉 피고는 재가입 신청자들의 조합원 지위를 총회 의결을 통해 회복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그들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가 제한됨을 함께 의결한 것이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재가입 신청자들과 적법한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의 지위가 같다고 볼 수 없는바, 그들 사이의 권리에 차등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재가입 신청자들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가 총회 결의를 통해 부여되는 것으로 한 이상 같은 총회 결의를 통해 이들의 권리를 정함에 있어 피고에게 보다 넓은 재량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피고가 재가입 신청자들 사이에 주택 소유자와 연립, 빌라 소유자를 달리 취급한 것은, 결국 권리가액에 따른 차등으로 볼 수 있어, 재가입 신청자들 사이의 형평에 반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6 2020. 5. 12.자 총회에서 의결된 관리처분계획은 같은 총회에서 이미 쟁 점내용과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도 의결이 이루어졌었고, 2019. 9. 11.자 및 2020. 5. 12.자 총회 당시 의결된 관리처분계획은 모두 재가입 신청자들의 조합원 지위 확인 부분이 제외되어 인가된 것이어서 당시 그 내용에 실질적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7 피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하지 않아 원고로서는 A타입을 배정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재가입 신청자들의 지위가 기존 조합원들의 지위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사건 화해권고결정이 재가입 신청자들에 대해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방편으로 진행되게 된 점, 당시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와 같은 기대가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 보긴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엄상문(재판장) 이지연 유인한

미주

[1]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F의 지위를 승계하였는바, 승계 이후에는 F를 원고로 대체한 것으로 본다.
[2]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② 제44조 제1항의 분양신청 기한 내에 분양신청을 아니한 자는 조합원자격이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