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22구합67389 기타(일반행정)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한수, 허지연, 박재민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한수, 허지연, 박재민
피고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박앤정
담당변호사 박승용, 소정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진훈, 나산하, 이민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박앤정
담당변호사 박승용, 소정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진훈, 나산하, 이민혁
변론종결
2022. 8. 25.
판결선고
2022. 10. 13.
청구취지
피고가 2022. 2. 24. 광명시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에 대한 분양평 형을 보류지 중 최하층부터 평형타입 B타입으로 배정하고 동·호수 추첨방식을 보류지 내에서 동일조건으로 전산추첨 또는 직접추첨으로 한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광명시 C 일대 90,740.8m2(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판사 엄상문(재판장) 이지연 유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