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37298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
원고
A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추양가을햇살
담당변호사 박성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추양가을햇살
담당변호사 박성제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혜준, 조현정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혜준, 조현정
변론종결
2023. 3. 31.
판결선고
2023. 4. 21.
청구취지
1.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 피고의 , 및 프로그램의 방송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의 멘트는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도록 하며, 방송 내용은 해당 방송분의 다시보기 서비스, B 유튜브채널(인 터넷주소 1 생략), B 페이스북(인터넷주소 2 생략)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나. 방송 후에는 피고의 홈페이지 "B(인터넷주소 3 생략)"의 초기화면 이 시각주요뉴스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 제목을 48시간 게재하되, [별지 1] 기재 제목을 [] 안에 대상기사의 제목과 같은 크기 및 활자체로 표시하고, 이를 클릭하면 정 정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이 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크기, 활자체 및 줄간격으로 표시되도록 하고, 다. 대상기사(1 (인터넷주소 4 생략), 2 (인터넷주소 5 생략), 3(인터넷주소 6 생략) 본문 하단에도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고,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이를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라. 2. 만일 피고가 제1항의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각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2. 9.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F(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소재한 교회이고, 피고는 종합 뉴스프로그램의 제작 및 공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22. 9. 8. 'C', 'D'를 통해 「G」 라는 제목으로, 'E'를 통해 「H」 이라는 제목으로 각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가. 정정보도청구 관련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도를 통해 아래와 같이 원고에 대한 허위 내용을 보도하였으므로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 1) 국립국어원 등에서는 '알박기'를 "재개발 따위가 예정되거나 확정된 지역의 땅을 미리 사들여 사업자에게 고가로 되파는 투기 행위"로 정의하는데, 일반적으로 '알박기'는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된다. 2) 원고는 1995. 6.경이 사건 부지에 있는 I교회 건물을 매입하여 교회를 이전하였는데, I교회(구 J교회)는 1958. 6. 29. 이 사건 부지를 매입한 후 그 위에 40평 규모의 작은 판자교회당을 지었다가, 1974. 10. 23. 신축 예배당을 지었고, 위 신축 예배당이 현재 원고의 교회 건물이다. 한편, 이 사건 부지를 포함한 일대는 2008. 4. 3.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3)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부지 일대가 재개발 예정 지역으로 지정되기 약 50년 전부터 존재한 I교회 건물을 매입하여 교회 건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알박기'를 한 사실이 없고, 투기 행위를 할 의사도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알박기'를 하였다는 이 사건 보도는 그 자체로 허위이자 악의적이다. 나. 손해배상청구 관련 주장 원고는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제시한 감정가로는 주변 지역에 교회를 세울 수 없어 감정가에 이의를 제기하였던 것인데, 이를 두고 원고가 '알박기'를 목적으로 이사건 부지를 매입하고 교회를 이전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3.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 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하고, 사실적 주장과 의견을 구별할 때에는 해당 언론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언론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해당 언론 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일반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판사 성지호(재판장) 박준범 김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