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추진위 승인이후 동의한 사람이 추진위원이 될수있는지 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08.07.18 15:37:2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6-330호)제15조제2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중 추진위원은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자 중에서 선출하게 되어있는데,
추진위승인신청당시에는 부동의자였으나 승인이후 운영규정 제12조2항에 따라 동의자명부에 기재된 토지등소유자가 추진위원이 될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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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동의자명부에 기재된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장마철 건강유의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1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