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9월 15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

 

□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 구성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건축택지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3.1, 9.15)으로 고시하고 있다.

 

공공택지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ㅇ 이번 고시에서는 콘크리트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6층 이하전용면적 60~85m²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194만 3천원에서 197만 6천원으로 1.7% 상승된다.

 

자재가격 변동률레미콘 7.84%, 창호유리 1.00%, 철근 4.88% 

** 노임단가 변동률보통인부 2.21%, 특별인부 2.64%, 철근공 5.01% 

 

□ 개정된 고시는 2023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 이번 고시는 건설 자재비인건비 인상 등 시장여건 변화를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ㅇ 이와 별도로국토교통부는 민간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공공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 중에 있다.

 

□ 국토교통부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ㅇ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기본형건축비 고시 내용 (’23.9.15.)

 

1. 층수별면적별 지상층건축비

(단위 천원/)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
5층 이하40㎡ 이하1,995
40㎡ 초과 ∼ 50㎡ 이하2,108
50㎡ 초과 ∼ 60㎡ 이하2,036
60㎡ 초과 ∼ 85㎡ 이하1,946
85㎡ 초과 ∼ 105㎡ 이하1,991
105㎡ 초과 ∼ 125㎡ 이하1,975
125㎡ 초과1,946
610층 이하40㎡ 이하2,135
40㎡ 초과 ∼ 50㎡ 이하2,256
50㎡ 초과 ∼ 60㎡ 이하2,179
60㎡ 초과 ∼ 85㎡ 이하2,083
85㎡ 초과 ∼ 105㎡ 이하2,131
105㎡ 초과 ∼ 125㎡ 이하2,114
125㎡ 초과2,083
1115층 이하40㎡ 이하2,003
40㎡ 초과 ∼ 50㎡ 이하2,116
50㎡ 초과 ∼ 60㎡ 이하2,044
60㎡ 초과 ∼ 85㎡ 이하1,954
85㎡ 초과 ∼ 105㎡ 이하1,999
105㎡ 초과 ∼ 125㎡ 이하1,983
125㎡ 초과1,954
1625층 이하40㎡ 이하2,025
40㎡ 초과 ∼ 50㎡ 이하2,140
50㎡ 초과 ∼ 60㎡ 이하2,067
60㎡ 초과 ∼ 85㎡ 이하1,976
85㎡ 초과 ∼ 105㎡ 이하2,021
105㎡ 초과 ∼ 125㎡ 이하2,006
125㎡ 초과1,976
2630층 이하40㎡ 이하2,058
40㎡ 초과 ∼ 50㎡ 이하2,175
50㎡ 초과 ∼ 60㎡ 이하2,100
60㎡ 초과 ∼ 85㎡ 이하2,008
85㎡ 초과 ∼ 105㎡ 이하2,054
105㎡ 초과 ∼ 125㎡ 이하2,038
125㎡ 초과2,008
3135층 이하40㎡ 이하2,090
40㎡ 초과 ∼ 50㎡ 이하2,208
50㎡ 초과 ∼ 60㎡ 이하2,133
60㎡ 초과 ∼ 85㎡ 이하2,039
85㎡ 초과 ∼ 105㎡ 이하2,086
105㎡ 초과 ∼ 125㎡ 이하2,070
125㎡ 초과2,039
36~40층 이하40㎡ 이하2,123
40㎡ 초과 ∼ 50㎡ 이하2,243
50㎡ 초과 ∼ 60㎡ 이하2,166
60㎡ 초과 ∼ 85㎡ 이하2,071
85㎡ 초과 ∼ 105㎡ 이하2,119
105㎡ 초과 ∼ 125㎡ 이하2,102
125㎡ 초과2,071
41~45층 이하40㎡ 이하2,151
40㎡ 초과 ∼ 50㎡ 이하2,273
50㎡ 초과 ∼ 60㎡ 이하2,196
60㎡ 초과 ∼ 85㎡ 이하2,099
85㎡ 초과 ∼ 105㎡ 이하2,147
105㎡ 초과 ∼ 125㎡ 이하2,130
125㎡ 초과2,099
46~49층 이하40㎡ 이하2,218
40㎡ 초과 ∼ 50㎡ 이하2,344
50㎡ 초과 ∼ 60㎡ 이하2,264
60㎡ 초과 ∼ 85㎡ 이하2,164
85㎡ 초과 ∼ 105㎡ 이하2,214
105㎡ 초과 ∼ 125㎡ 이하2,196
125㎡ 초과2,164

 

2. 면적별 지하층건축비

(단위천원/)

지하층건축비
(지하층면적기준)
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