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2가합36653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판결문 중>


1차 총회에서 3인의 후보 중 1인을 선택하는 표결이 이뤄졌고, 2차 총회에서는 1차총회의 당선자를 추인하는 결의가 이뤄졌는 바, 결과적으로 모두 피고를 조합장으로 선임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 결과에 이르는 조합원들의 의사결정과정 및 선택이 상이하여 양자를 같게 볼 수 없다.

이 사건 추인 결의와 같이 종전의 조합장 선임 결의에서 있었던 표결 결과 중 최다득표자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내용의 결의에 대하여 종전의 조합장 선임결의를 사실상 추인하는 효과를 부여한다면 피고의 선거관리규정을 잠탈할 수 있는 우회 수단으로 남용될 위험이 있다.


조합 선거관리규정에는  “우편 투표용지회송용 봉투에 우체국 소인이 없는 경우, 그 투표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를 수신인으로 하는 회송용 봉투 110개에 우체국 소인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110표는 앞서 본 피고의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무효이다.  무효표는 최다득표자인 피고와 경쟁자와의 득표수 차이를 초과한다.


적법한 총회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 그 총회에서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1차총회의 조합장 선임결의가 무효인 이상, 적법한 총회 소집권자가 아닌 피고에 의해 소집된 2차총회에서 의결한 임원 연임결의 및 이 사건 추인 결의는 모두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