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6. 7. 선고 2022고정667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주요내용>
총회에서 설계업체 용역비를 '연면적' 1㎡당 단가로 산정하였으나, 설계계약을 체결하면서 '설계면적' 1㎡당 단가로 산정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개정으로 인해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면적이 연면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설계면적으로 산정하면 용역비가 대폭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