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분양대상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37조제2항제3호 단서 규정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 또는 권리가액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각 공유자마다 각각의 분양권을 가질 수 있는지? 이 경우 토지공
유자가 단서 규정에 해당되어 분양자격이 있으나, 각 공유자가 같은조 같은항 제2호
에 해당되어 1세대에 속하는 경우 분양자격에 관한 사항은?
○ 같은 조례 제37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준공 이후 토지
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여러명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
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 규정에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않다고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해석 질의
<답변내용>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여러 
명이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 원칙적으로 1주택만을 분양하도록 함. 
다만, 단서 규정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90제
곱미터 이상인 경우 또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음.
   한편,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서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여러 
명의 분양 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러 명의 분양신
청자가 1세대에 속한다면 1주택만을 분양하여야 함
○ 같은 조례 제37조제2항제5호에 따라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
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인으로 보고 1주택만을 분양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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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가로주택정비사업 분양대상 관련 질의
   다만, 단서 규정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토지와 주택을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
는 경우로서 토지의 지분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이고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
별로 주택 분양이 가능함
아울러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시 전략주택공급과(☎
02-2133-8232)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장도영
모아주택계획팀
김지호
전략주택공급과
09/12
남정현
협조자   
시행
전략주택공급과-11017
(
2023. 9. 12.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전
략사업과 (서소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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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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