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귀 구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사항
   - 종전「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76호) 
재개발구역 지정 절차(이하 '종전 절차'라 한다)에 따른 사전타당성조사 완료 구역에 
대해 변경된 절차를 적용하여 신속통합기획 수립이 가능한지?
   -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동의 30%를 새로 받아야 하는지?
   -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미선정 될 경우 종전 절차에 따라 자치구에서 정비계획(안) 
수립이 가능한지?
 ○ 회신내용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30호) 
4.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절차 구역도 변경된 절차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때 주민이 원할 경우 또는 주민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종전 규정 적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민의견조사가 완료된 구역은 같은 규정 4. 경과조치의 각 목에 따라 주민동의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변경된 절차를 적용·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강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강북구, 정비사업 진행 관련)
   - 질의하신 구역은 종전 절차상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 이상 진행된 구역으로, 신속통합
기획 후보지 수시 모집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귀 구에서 사전타당성조사 내용,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검토 및 향후 추진 계획 등을 결정하여 신속통합기획 신청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송영일
공공지원실행팀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9/13
代김재현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3957
(
2023. 9. 13.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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