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입법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행정예고 상세보기 (molit.go.kr)


시행규칙 입법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행정예고 상세보기 (molit.go.kr)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 911일부터 도정법 개정안 입법예고역세권 뉴:홈 공급 위한 제도 마련 본격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9.11.~23.10.23.)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하고자 개정된 법률 개정안(23.7.18. 공포, ’24.1.19. 시행)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사안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까지 용적률 완화하는 경우, 법적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도 조례로 규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인수자의 토지인수가격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하였다.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경우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적용 가능지역을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한다.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동의비율은 1/3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고, 정비구역 지정권자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용적률, 높이 등 개발밀도, 공공시설의 설치방향 정비계획 기본방향사전제시토록 하였다.

 

탁업자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문개발기관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정비구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것을 지정권자에게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 전에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개정안 전문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누리집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참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 법시행일에 맞추어 ‘24.1.19 시행 예정

 

역세권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 특례 신설

 

도시정비법 개정내용

 

 

 

·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 추가완화, 건설된 주택 일부:(공공분양)으로 활용 (법 제66)

 

(대상지 범위) 역세권 등은 해당 정비구역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1/2 이상 위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역세권(철도역 승장장으로부터 시·도조례로 정한 거리 이내 지역)

대중교통 결절지,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터미널,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구체적 기준은 시·도조례로 정함)

 

(공급물량) :(공공분양)법적상한보다 추가완화용적률50% 이상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 공급

 

(활용기준) 나눔형(지분적립,이익공유, 토지임대부) :으로 활용

 

(인수가격) 토지 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50%로 규정

 

* 건물 인수가격은 법률에서 기본형 건축비로 규정

 

준공업지역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ㅇ 법 제54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경우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적용을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

 

정비계획 입안요청제 도입

 

도시정비법 개정내용

 

 

 

 

· 주민이 손쉽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역계만 설정하여 지자체(입안권자)에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요청제 도입 (법 제13조의2)

 

(동의요건) 토지등소유자는 1/3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동의 얻어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가능

(방향제시) 입안권자가 입안수락 시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다음의 사항에 대한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해야 함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 개발밀도에 관한 구상이 가능하도록 할 것

지역적 특성, 조망 등을 고려한 단지배치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방향이 제시되도록 할 것

정비기반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방향을 구체적으로 포함할 것 등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도시정비법 개정내용

 

 

 

· 공공정비 사업에만 선택적으로 가능했던 통합심의 제도*를 민간정비를 포함한 모든 정비사업에 의무적으로 적용 (법 제50조의2)

* 사업계획인가시 필요한 건축·경관·교통·교육환경 등 심의를 통합하여 검토심의

 

현행 공공정비에 적용 중인 통합심의 관련 사항과 동일하게 적용

 

- 다만, 위원회 구성 규모는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 있도록 30명 내외에서 201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통해 세부사항 논의하도록 개선

 

신탁사·공공기관 등 전문개발기관 사업시행특례

 

도시정비법 개정내용

 

 

 

· 신탁자, LH 등 전문개발기관에 정비구역 지정제안권,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정비사업계획으로 통합처리 특례부여 (법 제101조의8~101조의10)

· 국토부장관은 신탁업자와 토지등소유자 간 공정한 계약체결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계약서 및 표준시행규정을 마련할 수 있음 (법 제27)

 

(주민 동의) 신탁사·공공기관이 구역지정을 제안할 때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

 

(표준계약서) 신탁 표준계약서 및 표준시행규정포함될 사항으로 신탁계약 기간ㆍ종료ㆍ해지, 신탁재산 관리ㆍ운영ㆍ처분 자금 차입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 표준계약서, 표준시행규정은 연내 배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