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제1-3행정부 판결
사건 2021구합53577 관리처분계획 일부 무효
판결선고 2023. 8. 17.

<판결문 중>

1) 재건축에 있어 그 비용의 분담과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들 사이에 형평성을 갖추도록 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 비용의 분담과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형식적인 산술적 형평의 원칙을 적용하여 사소한 형평의 불만족을 이유로 그 결의를 무효로 돌릴 것은 아니지만, 재건축 사업 시행의 제반 조건, 조합원들 간 형평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조합원들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불균형의 정도, 그 불균형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의 존재 가능성, 불이익을 입은 조합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여부, 다수 조합원이 소수 조합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강요하는지 여부 등 재건축 사업의 다양한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관념상 현저히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판단할 것이다.

2) 다툼 없는 사실,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결의는 특별한 이유 없이 원고들과 같은 상가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무상품목에 관한 비용을 부당하게 과다히 부담시켜 재산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고 조합원들 간 권리배분의 왜곡을 불러와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므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