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7. 10.자 2022라21334 결정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둔촌주공2차


제1심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2. 16.자 2022카합10213 결정

http://jnkcity.com/jk/index.php?document_srl=26995


국토부 회신 (고법 판결과 동일한 내용)

http://jnkcity.com/jk/index.php?document_srl=26978



<판결문 중>


일부 건물(이 사건 상가건물)을 완전히 철거(해체)하고 이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신축하는 경우는 기존 건축물과 동일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주택법상 리모델링의 개념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새김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리모델링 사업계획 및 권리변동계획에 관한 이 사건 총회결의는 주택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고 위 결의의 효력은 이를 토대로 파생되는 채권자의 권리관계에 즉시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