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37-1민사부 판결
사건 2022나2049824 시공자지위확인 등 청구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1. 3. 선고 2020가합35076 판결
변론종결 2023. 7. 5.
판결선고 2023. 8. 23.

<판결문 중>

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관련 법리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이 될 자가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해 입찰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입찰을 실시한 자와 낙찰자 사이에는 도급계약의 본계약 체결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예약의 계약관계가 성립하고, 어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상대방은 예약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4165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낙찰자의 결정으로는 예약이 성립한 단계에 머물고 아직 본계약이 성립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목적물, 계약금액, 이행기 등 계약의 주요한 내용과 조건은 입찰을 실시한 자의 입찰공고와 최고가(또는 최저가) 입찰자의 입찰에 의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됨으로써 입찰을 실시한 자가 낙찰자를 결정할 때에 이미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입찰을 실시한 자가 계약의 세부사항을 조정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계약의 주요한 내용 내지 조건을 입찰공고와 달리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것은 이미 성립된 예약에 대한 승낙의무에 반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41603 판결 등 참조).

예약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유무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추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들과 사이에 2018. 7. 25. 공사도급계약의 가계약까지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추가적으로 계약조건의 변경 등을 요구하다가 끝내 원고들에 대한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기에 이른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본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예약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추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 본계약의 체결이 무산되고 시공자 선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공사를 위해 투입하여야 할 시간적, 금전적 비용의 지출을 대부분 면하게 된 점, ② 시공자 선정까지 이루어진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예약의 계약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원고들이 사실상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거의 없었던 점, ③ 원고들은 공사도급계약 본계약이 체결되고 공사가 진행될 경우 부담할 가능성이 있었던 사업비나 이주비 등의 추가적인 대출의무나 보증의무 및 기타 사업상 위험을 면할 수 있게 되었고, 피고로부터 대여금으로 전환된 입찰보증금 3,000,000,000원도 반환받을 수 있게 된 점, ④ 대규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통상적인 시행 과정을 고려할 때 본계약이 체결된 후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 모두가 예견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하여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한 수준으로 상존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⑤ 원고들이 제출한 사업참여제안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원고들은 착공시기를 2019. 9.로, 공사기간을 착공 후 26개월 이내로 예정하고 있었던바,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로서 공사를 진행하였더라도 최근의 원자재 가격 폭등과 건설경기 불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위 기대 시공이익 전부를 회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들에게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채무자의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서의 손해액 산정 기준 시점이나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조정 기준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손해액의 60%로 제한함이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