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요지
   도시환경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방식에서 정비업자 선정시,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 적용해야 하는 지?
 
○ 회신내용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73조의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대상사업은 법 
25조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
로 시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법 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의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미만으로 주거용 건축물의 건설비율이 50퍼센
트 미만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정비법 제
25조 제1항 2호의 토지등 소유자 방식의 정비사업은 우리시 정비사업 공공지원 의무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김경신 주무관(☎ 02-2133-723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
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기준
주무관
김경신
공공지원실행팀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8/29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2946
(
2023. 8. 29.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3
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kimkshin@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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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