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주택재개발정비구역내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세대주)가 배우자 명의로 소유한 근린생활시설(정비구역내, 주거용 아님)이 해당 조합의 관리처분기준에 따라 공동주택을 분양 받게 된 경우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회신내용
질의의 경우, 1세대의 세대원이 하나의 정비구역내 ‘세입자’와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보상비를 지급하여야 할 주체인 시행자 즉 ‘조합’의 구성성원으로서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고 있어

‘세입자’로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준용 규정에 따라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이고, 또한 ‘조합원’으로서 조합정관에 따라 조합원뿐만 아니라 그 세대원 전부가 스스로 이주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보상주체로서의 자격과 보상대상자로서의 자격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제1항의 토지보상법 준용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주거이전비보상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