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
수*********************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질의1) 신속통합기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을 적용
하는지?
    (질의2) 권리산정기준일 전부터 A가 4개(101호, 102호, 201호, 202호)의 다세대주택
을 소유하고 있다가 조합설립인가 전에 A가 본인 소유 1개(101호)의 다세대
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을 B(102호), C(201호), D(202호)에게 매도한 
경우 모두 각각 조합원 및 분양대상자가 되는지?
  ○ 답변 내용
     (질의1) 신속통합기획이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
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
계획으로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에서 조합설립인가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
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
은 법 제77조제1항제4호에서는 권리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나대지에 건축물
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
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질의와 같이 1명의 토지등소유자가 권리산정기준일 전부터 구분등기된 다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민원)회신 (조합원 및 분양대상자 여부)
대주택 4개를 소유하고 있다가 조합설립인가 전에 서로 다른 사람에게 각각 
매도한 경우 각각 조합원 및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유태윤 주무관
(02-2133-720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09/06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3478
(
2023. 9. 6.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ytyhjh99@seoul.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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