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에서 의결방법

성명 OOO 등록일 2008.07.21 17:02:1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 질의 상황 -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이다보니 소유자 중에서 토지등소유자 자격(소유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되었습니다.

- 질의 내용 -
① 재건축조합창립총회의 의결방법 중에서 어느 방법이 제일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1)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주민총회의 의결방법인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토지등소유자(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 포함)의 과반수찬성으로 의결

2)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재건축사업은 재건축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만이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출석한 토지등소유자(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 포함)의 과반수찬성으로 의결

3)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찬성으로 의결

위의 의결방법 중 어느 방법이 옳은지 혹여 맞는 방법이 없다면, 올바른 의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② 또한 투명한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창립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 자격이 안 되는 소유자(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들도 입장시키려 하는데 이분들에게는 일체의 발언권이나 투표권이 인정이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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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창립총회 의결방법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같은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라 함은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재건축사업에서 건축물만 소유하거나 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될 수 없으므로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 등에서 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로서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장마철 건강유의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 주택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담당)로 전화 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